발행논문

[25권 1호] 방송의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방안 연구 : <라끼남>(tvN, 2019∼2020)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_한희정,이진로
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-04-13 14:04:42 조회수 461회 댓글수 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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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doi.org/10.47020/JLC.2021.02.25.1.238


방송의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방안 연구 : <라끼남>(tvN, 2019∼2020)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


한희정

(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)

이진로

(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)


이 연구는 브랜디드 콘텐츠의 사례로서 유료방송 플랫폼의 PP 채널 tvN이 2019년 12월부터 2020

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방송한 6분 분량의 숏폼 콘텐츠 <라끼남> 시리즈의 방송 윤리 위반 여부를

분석했다. 분석 결과 <라끼남>은 외형상 특정 브랜드의 라면을 조리하는 일종의 ‘먹방’(먹는 방송)을

표방했지만 내용상 특정 상품의 제조사와 브랜드를 빈번하게 소개했다. 시청자는 해당 브랜드의 라

면이 출연자에 의해 다양하게 조리되고,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면서 브랜드를 기억하고, 선호하고,

구매하는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됐다. 즉 <라끼남>은 소비자에게 특정 라면 브랜드의 기억과 선호,

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광고 기능을 수행했다. 이러한 점에서 브랜디드 콘텐츠 <라끼

남>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이하 방심위)로부터 「방송심의에 관한규정」제46조(광고효과) 4항(협찬주

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제작·구성), 제47조(간접광고) 및 제48조(가상광고)의 2항 1호(상품명 노

출·언급)를 위반한 것으로 법정 제재(경고)를 받은 바 있다. <라끼남>에 대한 방심위 제재는 그동안

방송 콘텐츠 내에서 수용되어온 PPL 광고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광고는 허용될 수 없음을 시사한

다. <라끼남>은 광고의 가능성이 다분한 기획 의도 아래 6분짜리 숏폼으로 제작, 방송되었고, 이후

유튜브로 동영상을 제공하며 상당한 광고효과를 거두었다.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협찬주와 간접광

고, 가상광고의 광고주가 모두 동일한 점은 「방송심의에 관한규정」제46조(광고효과) 5항의 3호, 4

호에 의해 제46조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한 규제의 예외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. 하지만

<라끼남>이 시도한 과도한 PPL의 성공을 허용할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광고화를 통해 광고주가 프

로그램의 공공성을 침해하게 된다.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

의 과도한 광고화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수용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.


주제어: 간접광고, 라끼남, tvN, 브랜디드 콘텐츠, 심의 규제, 방송통신심의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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