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5권 2호] 언론에 적용될 수 있는 ‘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’의 위헌성 검토 : 헌법재판소의 2021년 형법 제307조,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합헌 결정을 중심으로_이승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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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논문
https://doi.org/10.47020/JLC.2021.05.25.2.7
언론에 적용될 수 있는 ‘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’의 위헌성 검토
: 헌법재판소의 2021년 형법 제307조,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합헌 결정을 중심으로
이승선
(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)
언론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‘징벌적 손해배상’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다. 2021
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,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
손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. 헌재는 2021년 3월 25일 정보통신망법 제
70조 제2항을 합헌 판단했다.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
훼손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. 또 2021년 4월 29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‘반의사불벌죄’로 처
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대해서도 합헌을 선고했다. 헌재는 2016년 2월 25일 정
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‘합헌’으로 선고한 바 있다.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
하는 허위사실은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정도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공론
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. 이 연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일련의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의
취지에 주목하였다.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들의 합헌성 여부를 과잉금지
원칙, 명확성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. 연구결과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그 적용의 범위,
적용의 방법,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, 최소 침해를 충족하는 수단에 해당하는지
여부, 명확성의 원칙 등 합헌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으로
나타났다. 헌법재판소가 일반 명예훼손죄, 허위사실 명예훼손죄,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모
두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, 관련 법률의 입법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공론과 숙의과정이
절실하다고 보았다.
주제어: 징벌적 손해배상, 형법 제307조, 정보통신망법 제70조, 사실적시 명예훼손죄.
허위사실, 비방할 목적, 반의사불벌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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